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 연이은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 상태로 노래방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계산도 하지 않고 귀가하려 했기에 노래방 업주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했으나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씨발 개새끼들아.”, “시발놈아 끄지라, 체포해라 개새끼야 시발 뭔데.”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공소 제기 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모든 장면이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에 촬영되어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는 점
최근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는 국가 질서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는 상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건 발생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거기록을 확보ㆍ검토한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개별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피고인 자필 반성문 및 가족ㆍ지인들의 탄원서,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등 피고인의 성실한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부각할 수 있는 맞춤 양형자료를 요청드려 수집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진행의견서 작성ㆍ제출을 통해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본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활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을 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음주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와 그 피해가 매우 경미 하고 현장에서 제압되어 사안이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수차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형사공탁 진행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공무원 규정 내지 지침에 따라 합의가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본 사건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구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 참고서면 제출
▶ 선고기일 전 형사공탁서, 반성문, 음주예방교육 감상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한 참고서면 제출을 통해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ㆍ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통해 공권력의 준엄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다시는 공권력을 경시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ㆍ선처를 구한 끝에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경찰 바디캠 영상 증거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며 자신에 대한 엄벌만을 구하는 피해 경찰의 모습을 보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큰 걱정과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요,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맞춤 형사대응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집방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대한 폭행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출동 시 바디캠을 착용하기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의 범행 장면이 바디캠에 촬영되어 이는 추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시기보다는,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체계적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경찰관폭행 경찰관욕설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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