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0년으로 배우자가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배우자)는 돌연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주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다툼 중 피고(의뢰인)가 원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가정폭력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고, 주말까지 성실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자녀들의 학원비를 포함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매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하였고, 의뢰인은 생활비와 별도로 신용카드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월 100만 원의 요금을 발생시키는 등 무분별한 소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사채를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강제집행이 진행되었으며,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까지 된 상태로
의뢰인은 원고의 이혼청구에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고가 무분별하게 형성한 채무를 떠안게 될까 깊이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해
반소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면 반박ㆍ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무분별하게 형성한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소장을 확인ㆍ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주장 반박을 위한 증거자료를 특정ㆍ수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소장 제출을 예고하였습니다.
3) 반소장 제출
▶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무분별한 소비와 경제적 무책임ㆍ일방적으로 채무를 형성한 사실을 피력
생활비 이체 내역, 휴대전화 요금통지서, 강제집행절차 대상 통보문, 원고가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사기 사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피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대출 및 임의소비 행위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임신 당시 의뢰인(피고)의 무관심에 혼자 출산을 해야했으며 임신기간 중 의뢰인이 낙태를 강요했다는 주장 및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ㆍ친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오히려 원고가 여행 경비를 주지 않으면 낙태를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는 비행기 값을 지불하며 원고를 설득한 점,
출산 당시 병원비 지급은 물론 출산 후 장모님과 함께 원고의 병원에 방문한 점,
원고는 평소 어린 사건본인들에게 부업을 시키며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자주 다툼이 발생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이체 내역서 및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첨부하여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본 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적극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ㆍ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합의 시도
법무법인 나우의 반소장을 확인한 원고 측에서 먼저 합의의사를 전한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이혼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여
피고의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원고의 일방적인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지 않고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전부 포기ㆍ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
양육권 및 친권과 관련하여 원고의 전혼에서 출생한 사건본인 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사건본인 2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조건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조정신청서 제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즉시 원고 측 대리인과 소통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발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즉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임 약 “2개월” 만에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시던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 접수 약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 빠른 이혼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부당한 이혼청구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원고의 과도한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계셨는데요,
소장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시어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체계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과 함께 반소장을 제출 ㆍ합의를 통해
선임 약 “2달 만에”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며 이혼소송을 빠르고 확실하게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본 사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고의 소장과 증거,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반박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전문변호사 2인을 포함하여 이혼소송에 특화된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주 전략회의를 통해 소송 단계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셨거나,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언제든 상담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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