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특정 장소에 가서 서류(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를 제시하고, 그 사람이 건네주는 현금을 전달받는 일이었는데
이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교부 받는
즉, 보이스피싱범죄의 수거책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금감원 명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우편함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던 중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에게 붙잡히면서 체포되어 사기죄, 절도미수죄를 포함해 총 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업무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무혐의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며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하셨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솔루션을 통한 무죄의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증거기록 확보 및 검토
선임 즉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ㆍ증거기록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작성ㆍ제출
▶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지원하였고 급여관리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로부터 채용 안내를 받아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끝에 취업하게 된 점,
채용과정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급여통장, 기초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보내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신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과정과 급여조건을 보았을 때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렵고
▶ 체포 이후 담당수사관은 피고인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직접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대화는 정상적인 수금업무로 보일 뿐 사기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은 업무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단 한번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안내 멘트에도 자신의 본명을 기재한 점
▶ 고의 및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현병 및 우울증세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완전치 않아 보통 사람들보다 주의력과 관찰력이 다소 부족하여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죄 등의 일환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범죄ㆍ수사 전력이 전무한 초범으로 소액의 수당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혐의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 조차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공판기일 참석
재판 당일 법정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재차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구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와 그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점,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끝에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울산 형사전문 사기죄 절도죄 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법원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실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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