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자신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문짝과 범퍼 부분을 의뢰인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후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도주하여
누범기간 중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수감 생활 후 가석방되어 누범기간 중 재차 본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불가한 점
의뢰인이 구속상태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존재하는 점
도주치상 혐의를 포함한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의 사유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가족들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구속상태인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선임 즉시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기록과 사고영상 CCTV 등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한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피고인 접견 및 미팅진행
피고인 견을 통해 의뢰인 개별 상황에 적합한 공판단계별 형사솔루션 안내 및 반성문ㆍ사과문 등의 양형자료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4.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합의의사,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양형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인정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고
▶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으나 약 12년 전 일이며 해당 범행 이후 꾸준한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종의 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형편이 녹록치 못하여 갱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할 예정으로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벌금과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시도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깊은 사죄의 의사를 전달드렸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선고기일 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이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본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나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합의가 완료된 점
▶끝으로 예비신부, 가족들의 탄원서와 피고인의 정신과진료내역서 등 맞춤양형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오랜 시간 심각한 우울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아 왔으나 최근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점
예비 신부 또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으로 화목한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벌금과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 끝에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끝에
누범기간 중 특가법상 도주치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형]과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죄와도 같은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거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진행을 의뢰인 혼자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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