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소송 피고대리 조정성립 빠른종결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24년이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소유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하는 등 가계경제에 큰 손실을 입혔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본인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입장이셨으나,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액이 상당했으므로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셨고, 위자료의 감액과 더불어 빠른 이혼종결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소장을 확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혼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ㆍ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3. 배우자와의 합의 시도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즉시 배우자측 소송대리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액의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존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배우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 및 그에 기한 분쟁 제기권을 상호 포기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조정기일 참석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당사자 모두의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고

 

사건 선임 “약 2개월” 만에 [조정성립]​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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