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던 중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워 몸을 녹이고자 차에 탑승하였고,
본인도 모르게 만취 상태에서 약 3km에 이르는 구간 동안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음주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 의 만취 상태인 점,
의뢰인은 2022. 10.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된 상태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등의 사유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10년 내 음주 운전 재범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형사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신청서 제출
의뢰인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기록지 및 음주운전예방교육 감상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재직증명서, 기초서류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실직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혔고
▶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지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운전거리는 약 2.7km이며 운전시간은 7분 가량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단시간을 운행한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 중독관리 통합센터 상담기록지, 음주운전 예방교육 감상문, 기초서류, 배우자 및 지인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점 등을 혜량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금주클리닉 치료내역, 탄원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 음주운전 동종전력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수의 판례
▶ 음주운전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도입 관련 판결문 및 법률신문 기사를 다수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 주장을 전개한 끝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확정 후 약 2년 만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3회 적발으로 실형이 강력히 예상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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