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과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고소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명시하는 카카오톡 대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참여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섬세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후
▶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요청한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피의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기에 형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사건 당일 고소인이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하였고 의뢰인이 동행을 제안하였으나, 고소인은 성인이기에 혼자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담배를 구매한 점
▶ 이와 더불어 고소인은 당시 탈색머리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절도죄로 형사재판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은 고소인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외모상으로도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을 간음한다는 고의가 결여되어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점
▶ 성관계 이후 정황을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자신 소유의 고가 의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주장한 끝에
고소인(피해자)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아동복지법의 적용 받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
넵 매니저님! 다 작성하여 파일 보내드립니다.
지금 취업성공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해당 부분 바뀌기 전 취업일로 되어있고, 바뀌기 전 회사명으로 되어있는데
취업일은 바꾸지 못하고 회사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회사명 현재 회사명으로 바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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