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피고)은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가맹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였습니다.
원ㆍ피고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가맹비 3억 3천만 원과 그 외 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허위정보 제공 등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가맹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가 사기 내지 원고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는지,
나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소장과 증거를 확인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 제출을 통해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고 구체적인 반박서면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소장과 원고 제출 서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과장ㆍ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해 계약 체결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가맹본점으로서 원고에게 조언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의 조언은 과장ㆍ허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계약서상 가맹점 운영 부지를 가맹사업자 스스로 조사하고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점을 운영하게 된 것은 부지 선정을 미루는 등 원고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한 점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착오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 동기에 불과하며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해당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4) 서증 및 증거설명서 제출
다른 지점의 부가가치세표준 증명원 자료,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교육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점의 이익창출이 곧 가맹본부의 이익과 직결되니 열심히 하라는 독려를 전했을 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사실이 없기에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가맹본점으로서 교육을 진행하였고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 건물 축조 및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하는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5) 합의진행
법무법인 나우의 제출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 측에서 먼저 합의의사를 전한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니즈를 확인하여 원고 측에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 2025. O. 자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피고는 원ㆍ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
등의 조건을 포함한 합의서와 함께 화해권고신청서를 제출ㆍ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해당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시는데요,
금일 소개드린 의뢰인께서는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변론기일 지정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청구된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시던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가 1:1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늘 의뢰인의 곁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민사소장을 받으시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서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하게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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