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통행인들이 자신의 차량 때문에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으며 차도로 우회하여 지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잠시 차를 옮기다 그만 화단을 충격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기소 이후 사무실을 방문해주시어 초기대응이 제한적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242%라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사실을 확인하고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형사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기록을 확보하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 호출 내역 및 운전거리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370m의 거리를 1분 가량 운전한 점을 피력하고 유사사례에서의 집행유예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수집
자동차 양도 내역서, 기초서류, 탄원서,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등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의 제출을 요청드려 확보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 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 시 가정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치유법원 프로그램 관련 법률신문 기사와 유사사례 판례들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재차 요청드린 끝에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재범을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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