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누범기간 업무방해죄 기소 무죄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크게 소리쳤고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소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나가지 않으려 버티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 시늉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식당 신발장을 붙잡고 버티면서 주류 냉장고를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소 이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초기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여 방어권의 행사가 까다로웠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4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으로 누범 가중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을 확인하였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형사 솔루션을 구성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기록을 확보하였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면밀한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이를 정도가 아닌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식당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력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손과 멱살을 붙잡혀 억지로 끌려나간 것에 기분이 상한 나머지 식당을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을 뿐, 해당 사건 식당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단순 폭행이 있었으나 손님들이나 기타 종업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협을 가할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식당의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기타 과격한 행동은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식당 업무에 일부 지장이 생겼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유사사례에서의 무죄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가사,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식당 영업에 큰 지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치료를 받으며 성격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벌금과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단계”에서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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