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울린 배우자의 전자시계의 알림 팝업창을 보게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부탁과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죄송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은 와중에
의뢰인께서 최근 배우자의 호텔 결제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해지자 의뢰인도 더는 이를 용인할 수 없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진행을 결심하게 되셨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배우자의 스마트 워치 알람 화면 및 배우자의 모텔 결제 내역만을 확인하였을 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CCTV영상의 경우 보존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배우자가 호텔에 방문한 날짜 및 시간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배우자가 방문한 호텔의 주소와 방문 시간대를 특정하여 부정행위의입증을 위해 증거보전의 이유와 필요성을 기재한 증거보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 보관 조치 요청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즉시 증거소지인인 호텔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냄으로써 증거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CCTV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영상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4. 증거보전 결정 요청
신청서 제출 후 증거보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여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전 증거소지인에게 협조 공문을 송달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한 영상자료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 점,
증거보전 신청서에 첨부된 입증자료를 미루어 보았을 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점,
다만 영상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심문서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송달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증거자료가 삭제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안내드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요청드린 끝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지 "단 2일 만에"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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