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소송 원고대리 화해권고결정 확정 빠른종결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약 19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시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용 등의 유책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잦은 외박 및 연락두절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고,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과 빠른 이혼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액수보다는 피고의 유책성을 강조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을 통한 이혼소송의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및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선임과 동시에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미팅 진행


의뢰인께서 무엇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이혼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한 후 이혼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된 즉시 배우자와 미팅을 가지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합의 시도


배우자분과 미팅시 배우자께서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해야하냐"고 말씀하시는 등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으셔서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의 유책행위 즉, 배우자의 잦은 가출 및 유기 등의 사유를 강조하여 설득한 끝에 이혼에 대한 배우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배우자 설득


재산분할 및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배우자)의 채무를 주계약자 원고(의뢰인) 피보험자 피고 명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를 설득하여

 

​피고(배우자)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의 명의를 원고(의뢰인)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합의한 즉시 당사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예컨대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등의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모두의 니즈에 맞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약 "1달"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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