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약 13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지만 결렬되었고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별거 중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하여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집 앞에 찾아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고 뿐만 아니라 성추행, 강금폭행 등의 범죄도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을 결심하시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유책행위로 인한 분노로 배우자의 폭력성이 심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의 액수나 재산분할의 청구보다는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배우자 합의 시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의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 및 이혼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소장 접수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배우자 미팅 진행
이혼 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된 이후 배우자와 미팅을 가지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를 설득하여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추가하여
예컨대, (1) 피고(배우자)는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일을 제외하고 원고(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직장 등에 직접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위에서 재산분할을 정한 것 외에는 현재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등 일체의 재산이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등의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니즈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약 "3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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