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피의자)은 한 유명인에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란에 “가스라이팅?, 그것도 거기에 들어오는걸 느끼나?ㅋ. 기사들이 전부 헛소리 같노ㅜ”, “무지&어리석음&욕심의 콜라보 ㅇㅇㅇ씨”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이틀 앞두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고소장 등 사건기록 확보를 통한 진술정리 및 철저한 조사 대비가 급박한 상황이었고
특히 본 사건의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여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경찰조사를 이틀 남겨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담당수사관 소통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고소장 확보 이후 경찰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려 의뢰인이 정당하게 수사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고소장 확보 이후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댓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였고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참여
경찰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조사 중간중간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 의뢰인 작성 댓글은 단순 의견 표현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 피해자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결여된 점,
▶ 의뢰인 작성 댓글이 모욕에 해당할지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글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 끝에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들이 명백히 존재하고 고소인이 공인으로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만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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