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연예인악플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피의자)은 한 유명인에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란에 “가스라이팅?, 그것도 거기에 들어오는걸 느끼나?ㅋ. 기사들이 전부 헛소리 같노ㅜ”, “무지&어리석음&욕심의 콜라보 ㅇㅇㅇ씨”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이틀 앞두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고소장 등 사건기록 확보를 통한 진술정리 및 철저한 조사 대비가 급박한 상황이었고

 

특히 본 사건의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여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경찰조사를 이틀 남겨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담당수사관 소통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고소장 확보 이후 경찰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려 의뢰인이 정당하게 수사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고소장 확보 이후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댓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였고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참여

 

경찰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조사 중간중간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 의뢰인 작성 댓글은 단순 의견 표현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 피해자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결여된 점,

 

▶ 의뢰인 작성 댓글이 모욕에 해당할지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글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 끝에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들이 명백히 존재하고 고소인이 공인으로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만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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