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진 촬영을 취미로 즐기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해변을 돌며 사진 촬영을 이어가던 중 특정 색의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모습에 작품성을 느껴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서 성범죄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예와 경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된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권의 행사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된 종합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진행한 상태셨기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3) 디지털포렌식 참여 및 증거검토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조사에 참여하여 증거 확보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4) 압수물 환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 사진 촬영 장소가 해수욕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인 점
▶ 피의자가 평소 사진촬영을 통한 작품활동을 계속해온 점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위는 예술적 목적의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결여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성기나 다리 등을 부각한 것이 아닌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자연배경과 함께 촬영한 점
▶ 포렌식 이후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비키니 사진증거의 경우, 현출된 원본과 달리 더욱 확대되어 선정적으로 제출된 점
▶ 피의자는 대학교수로 전과가 없음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재차 제출하며 불기소처분을 강력히 요청한 끝에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