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을 계속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전 배우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전송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혼을 겪고 전 배우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태셨는데요,
이에 스토킹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진행하신 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문자 내용 중 수위 높은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해당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어
사건 기록 확보 및 사실 관계 파악, 법리적 검토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의뢰인께 유리한 증거들을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2)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 및 증거를 확보ㆍ확인하였으며 동시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사실관계 및 의뢰인 진술을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스토킹의 고의가 없는 점
▶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없는 점
▶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자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고소인의 태도를 질책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피력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끝에
문자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