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로 인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2024. 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형사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의뢰인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기일 전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공소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운전 시간대가 새벽 시간으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낮고, 실제로도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였으며
▶금주클리닉 치료내역, 탄원서 등 의뢰인 상황 맞춤 양형자료와 함께
▶음주운전 동종전력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수의 판례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집행유예 주장을 피력한 끝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형이 확정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이 최근 10년 중 처음이신 초범 벌금 규정과 음주운전이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재범이신 벌금 규정으로 요즘 사회적 인식이나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 초범과 재범 처벌 규정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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