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여대생으로, 평소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 어플을 자주 이용하곤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어김없이 대학 커뮤니티 게시글을 둘러보던 중 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화가 난 나머지 ㅂㄷㅂㄷ대면서 댓글다는거 개웃기네, 니 ㄲㅊ가 제일부들대는거 아니고?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피의자(의뢰인)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성범죄 피의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장래 취업에 불이익이 상당한 점

 

커뮤니티 게시글에 의뢰인이 작성한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는 점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법이 개정된 점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과 동시에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고소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즉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입증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3)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피의자조사를 대비하였고,


4) 경찰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무작정 증거를 부정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 고찰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5)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전ㆍ후 사정,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피의자)가 작성한 “니 ㄲㅊ가제일부들대는거아니고?” 라는 댓글의 경우

 

피의자는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성들을 비하하는 농담글이 계속하여 게시되고 있었고 나아가, 재학생 중 남성들과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의 신원을 노출하는 듯한 글이 게시되자, 


피의자는 해당 글들이 마치 자신을 지칭하는 것 같아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해당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인 점

 

▶ 피의자와 피해자는 애브리타임 내 익명게시판에서 알게된 사이로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댓글을 작성하였고

 

▶ 의뢰인이 사용 중이던 애브리타임 어플 내 게시글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게시판의 경우 이용자의 상당수가 성적으로 저속한 농담 글을 작성하고 있었고


당시 게시판의 분위기나 피의자가 느꼈던 기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적인 목적의 대화를 주고 받을만한 상황이나 기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죄를 주장한 끝에


법무법인 나우의 무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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