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등 혐의사실 전부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의하에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이후

 

해당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SNS에 업로드 되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며

 

특정 날짜에 모텔로 오지 않는다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강제추행하였으며

 

채팅 앱 대화 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진 삭제 요청에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계속해서 보관한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 20대 초반의 나이로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경우 공기업 취업이 불가한 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모텔에 미리 경찰이 출동하고 있었던 상태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시어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총 3개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혐의 사실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정보공개청구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고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아청법 등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형사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2) 조사 전 시뮬레아션 진행


조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피의자 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압수물 환부 청구서 제출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의견서와 압수물 환부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사용한 앱의 경우 가입 시 미성년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중요 공지가 최소 2번 이상 반복되었고

 

피해자를 만났던 시간대가 새벽 2시경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새벽 2시경은 미성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는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계속해서 보관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 성기 사진을 지워주지 않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전송한 성기사진을 따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모든 혐의 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주장한 끝에

 

해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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