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취미로 게임을 즐기던 중 같은 팀원의 플레이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콜 없는 물장사하는 앤줄 알았는데, 계집이 혜지 한거네 계집은 기생충이나 다름없다, 혜지나 무라, 니 같은 년들은 보전깨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켰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피의자(의뢰인)는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셨던 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물장사' , '보전깨' 등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

 

특히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이 게임 내 플레이를 방해한 고소인의 행위에 화가 나서 분노감 표출의 표현으로 혐의사실과 같은 글을 전송하였을 뿐,

 

고소인의 성별도 몰랐으며 범행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없기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또한 범죄 피해 이후 고소인의 게임 내 활동 내역을 확보하여 추가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게는 고의가 없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나, 범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범죄 피해 이후 고소인의 채팅 내역 보면 피해가 극심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유사사례에서 혐의없음 무죄 처분을 받은 결정례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툰 끝에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