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양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불법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자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의로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여 의뢰인도 함께 정차하였는데, 이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먼저 경적을 울린 이후부터 의뢰인 차량 앞에서 고의로 서행하며 신경전을 유발했음에도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실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한편,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보복운전 무혐의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보복운전 경찰조사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경찰조사 대비를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2) 진정서 확보
조사에 앞서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3) 보복운전경찰조사 대비
확보한 진정서와 보복운전, 특수협박 사안에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사전에 확정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입회 및 피해자 연락처 확보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보복운전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복운전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되, 도의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즉시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였고,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 도의적으로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었음을 강조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선제행위 주장]
- 피의자가 불법좌회전을 하려 하자, 고소인이 크게 경적을 울렸고 이후부터 고소인이 먼저 위해를 가할 듯 피의자의 차량 옆을 바짝 붙어 지나가고, 일부러 정차에 가까운 저속으로 운행한느 등 신경전을 유발한 정황을 지적하였고
- 위와 같은 고소인의 선제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차량을 뒤따라가게 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위협사실 및 특수협박 고의의 부존재 주장]
- 피의자가 짧은거리에서 고소인을 추월하거나, 급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거나 고소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 오히려 사건 당시 고소인이 피의자보다 앞서 운행하고 있었기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은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로로 주행할 수 있었던 점
- 또한 피의자는 정속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였던 점 등을 피력하여 해당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피의자에게는 위협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사례 판결문 첨부-무혐의 주장 보강]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3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유사사례 하급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사 본 사건에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유사사례 판결문과 비교하였을 때 피의자의 행위는 이보다 훨씬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미 고소인과 합의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의자의 직업 특성상 본 사건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네번째04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경찰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특수협박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특수협박, 특수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범죄 혐의는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의 행사가 까다로운 만큼,
보복운전, 위협운전으로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교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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