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울산형사전문 배임수재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감사로서 해당 조합의 회계, 계약업무, 재산상태 등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A로부터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1억 원을 지급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배임수재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배임수재죄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무권한 부여받은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배임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A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의뢰인이 감사로 취임한 시기를 보면, A의 업무상 배임행위 시기와 맞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어 이 사건 조합의 외부 업무를 담당해 왔기에 A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임행위를 묵인해달라는“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발견되거나 외관상 드러나 감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방치 내지 묵인하였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적용법조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네번째04 울산형사전문배임수재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배임수재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검찰조사 입회
검찰조사에 앞서 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 피의자((의뢰인)는 형식상 감사로서 조합과 관련된 대외적 업무만을 담당하였기에 통상적인 감사 업무를 행하지 않은 점
-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정한 대가가 아닌 급여 및 대여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사전에 정리한 내용과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부정한 청탁의 존재, 즉 각 계약체결과 자금집행 등을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A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A의 배임행위가 외부에 발각되어 감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방치 내지 묵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존재해야 하나,
- A의 업무상배임행위(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는 피의자가 감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으므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 피의자는 본 사건 조합의 대외적 업무만 담당하는 형식상 감사에 불과하여 A의 배임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 본 사건 조합은 별도의 중립적 외부감사기관을 두고 조합 자금집행의 불공정 내지 부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기에
피의자가 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배임수재의 고의 및 불볍영득의사의 부존재 주장]
A의 업무상 배임행위 시기와 감사로서 피의자의 담당 업무 등을 종합하면,
- 피의자는 A 등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감사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A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인 사정이 없다는 점,
- 나아가 피의자가 부정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은 A와의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대여금이거나
-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지급되었을 뿐 A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묵인한 대가로 취득한 금전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배임수재 불기소
검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배임수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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