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 14일이 지나게 되었고,
해당 시점까지 2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임금체불의 사건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사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근로기준법변호사는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과 미팅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 형사 대응 솔루션 수립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임금체불 사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법무법인 나우는 우선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신속한 임금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의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해자를 꾸준히 설득해온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 역시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달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의 객관적 증명을 위해 합의서, 처벌불원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개인적으로 시도하셨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을 쉽게 생각하여 합의에 안일하게 임하여 합의가 늦어진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울산근로기준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 대응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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