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금 당장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급여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급여를 받으면 바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며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투자한다면 회사 직원들에게 해당 금원을 빌려주고 월 4%의 수익을 제공하겠다,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며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의 월급을 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이 투자하라”며 피해자에게 총 20회에 걸쳐 총합 8,200만 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 시점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점,
2.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하였다는 점,
3. 법원이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된다는 점,
4.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원으로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는 점,
5. 상단의 사유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방어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이후 맞춤형 솔루션 수립
의뢰인은 금원을 대여해주거나 이자를 받는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로 원금 변제에 대한 능력이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빌린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각각의 상황에서 모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분납 변제 합의 성공
의뢰인께서 반성문 및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고, 피해자와의 소통도 꾸준히 진행한 끝에 피해금액에 대해서 분납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제출을 통한 선처 요청
법무법인 나우 울산사기죄전문변호사는 먼저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 즉 의뢰인이 사건 당시 금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큰 액수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고, 차후 퇴직금을 받아 변제하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해당 사건에 이르렀음을 설명 드리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피셔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가능하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1) 피고인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재판 과정 중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이력이 없는 점,
4) 피고인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연로하신 모친이 계신 점,
6) 피고인은 오랫동안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힘든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점 등
4. 참고서면 제출
사과문,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재직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등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높은 액수였으며, 피해금 전액이 합의금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피해 회복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해 실형이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울산사기죄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하여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25. 12. 23. 이후 이루어진 사기 행위부터는 개정된 형법이 적용되면서 기존과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상향되어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해졌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특화된 맞춤형 대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사기죄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황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방어하겠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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