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남)의 거주지에서 술자리를 같이 하던 중, 만취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소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빨래 건조대와 수납장을 빨래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계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1. 피해자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회신서, 파손된 물품사진 등 명백한 범행증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2.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점,
4.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점,
5. 본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경합범 가중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7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유로 실형이 예상되는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수립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정상참작 감경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대응전략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제출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나, 합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울산특수상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변호사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통 끝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도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3) 형사공탁 진행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내부 규정 상 합의가 금지되어 있기에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1)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해왔던 점,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4) 본 사건은 평소 술자리를 자주 가지지 않던 피고인이 음주를 과도하게 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본인의 주량 및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만취로 이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금주를 다짐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5)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6)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법무법인 나우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가 경합되어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의뢰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특수상해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규정만이 존재하며, 법정형 하한도 최소 1년 이상으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특수상해변호사 울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범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지금 즉시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해결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②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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