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해자는 자영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음식점에 식자재 공급을 맡고 있던 유통업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의뢰인은 C에게 몇 달간 본인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C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업장에 식자재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회계 문제로 인하여 식자재 대금을 C가 운영 중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납품 대금을 해당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금 계좌가 변경되었으니 다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식자재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화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6개월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납품 대금을 편취하였고,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건을 혼자 진행하시다 대응을 위해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초기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잘못을 뉘우치셨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사기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인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의 의지가 크다는 점 등)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하여 기소 여부 및 공소장을 확인한 이후, 즉시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해두었습니다.
2)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기록 검토를 위한 공판 기일 변경 신청
공판을 앞두고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공판기일 지정이 사건 기록을 확보하기 전 지정되었기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을 위해 사건 기록을 확보한 이후 공판에 참석할 예정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미팅 진행
기록 확보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사기죄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사기죄 혐의와 관련하여 인정의견을 밝히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성실히 살아왔지만 최근 경기가 악화되어 급격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우발적으로 본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고 계좌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잘못을 상세히 진술하며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공판에 이르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매일같이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
-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해금 전체에 대한 형사공탁을 약속한 만큼, 강력한 피해회복 의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처벌수위를 낮추고 실형을 방어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 참고서면 제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판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직접 사죄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ㆍ합의서 작성이 가능하였습니다.
반성문, 사과문을 첨부한 참고서면을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체내역서 제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의 상황과 같이 한 순간의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을까 깊이 걱정을 하십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사기죄, 재산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사례별 맞춤형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경찰조사, 형사재판 등을 앞둔 긴박한 상황이시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구.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사건의 경우 행위시법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었지만, 형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이후 이루어진 사기범행의 경우 신형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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