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금융거래정보등의제공사실 통보서를 송달받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사유로 본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도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즉시 경찰청과 소통하여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이트 가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도박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호소하며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① 다만 의뢰인 주거지 관할은 경찰서임에도 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예상되었고
② 인터넷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형법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점
③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 도박을 지속하며 게임머니를 충전한 계좌 내역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청으로부터 통지는 받았으나 조사 출석 요구 등 수사 개시 전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자수를 통한 법률상 감경과 양형 참작을 통한 임의적 감경의 2번의 감경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즉시 자수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피의자 조사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진술을 확정함으로써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한 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도박범죄예방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교육이수증 및 감상문을 확보하였고, 가족과 지인 작성 탄원서를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서술]
- 피의자는 인터넷 쇼핑 중 우연히 배너 광고를 통해 본 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도박할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아닌 점
- 도박 과정에서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급여 중 일부만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의자에 대한 자수감경으로서 법률상 감경 사유 강조]
- 피의자는 자수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밝혔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감경에 해당하므로 임의경 감경사유와 별도로 2번의 감경이 될 수 있다는 점
[피의자에 대한 정상참작사유로서 임의적 감경 사유 강조]
- 피의자는 금융거래정보조회 통보서를 받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도박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 피의자는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방식의 불법도박을 하였으나 승무패 적중률이 매우 낮아 도박을 통해 피의자가 얻은 실질적 수익이 없는 점
-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적극 피력
: 피의자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전무하고, 금융거래정보조회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부터 본 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등 스스로 범죄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는 정당한 근로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피의자의 평소 올바른 품성을 알고 있는 주변지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도박범죄 맞춤 양형자료 첨부]
- 도박범죄예방교육이수증 및 감상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반성문, 탄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수년간 327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사안으로, 상습성이 명백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도박변호사 형사전문 법무법인 나우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정식재판 없이”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셨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박범죄 사이트를 포함하여 불촬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수사 대응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스포츠토토 온라인도박, 불법촬영물 배포 및 아청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나우에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경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참여, 검찰조사 입회, 재판단계 전 과정을 동행하며 오직 의뢰인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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