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들은 피고1로부터 각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1 시행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분양하였습니다.
피고2 신탁회사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하는 회사로, 피고1 시행사와 원고들에게 각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 등 업무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1 시행사는 위탁자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계약 당일 피고1 시행사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길 희망하였으나
피고1 시행사와 우선수익자인 피고 은행 사이 내부적인 수익금 배분 문제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1 시행사는 이행기 도래 및 원고들의 잔금 이행 제공 의사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신탁 일부를 해지하는 등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원고들은 피고1 시행사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1 시행사의 내부적인 우선수익금 배분 문제의 경우,
우선수익자들 상호간 문제로써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원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원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특정ㆍ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2) 사건 검토
각 부동산분양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부동산 신탁원부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들의 상황 및 주요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수집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소장 작성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시행사와 수탁자인 신탁회사, 우선수익자인 대출 금융기관 및 시공사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에 의해 우선수익자가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적어도 위 시행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별도 지정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등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시행사는 피분양자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해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주요 쟁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 시행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들은 잔금을 피고 신탁회사에게 지급키로 특약하였는바, 이는 피고 시행사와의 동시이행관계를 피고 신탁회사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해당 특약의 경우, 피고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신탁계약이 있다고하여 원고들에게 잔금 지급에 대한 선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고들은 피고 시행사에 대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1 시행사를 대위하여 피고2 신탁회사에 대한 각 부동산의 신탁 일부를 해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 피고1 시행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피고1 시행사는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한 끝에
- 피고2 신탁회사 -> 피고 시행사에게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에 관한 신탁 일부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 피고1 시행사 ->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채권자대위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의뢰인의 지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검토ㆍ채권자(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논리적 주장을 전개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진행을 의뢰인 혼자 하시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채권자대위소송, 대여금,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가 1:1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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