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는 의뢰인(원고)의 근로자로 일을 하던 중 의뢰인과 구두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독립적인 소사장으로 주식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피고는 월 매출 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원고의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 직원의 월급,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이익 또는 손실로 가져갔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때면 의뢰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수년간 해당 대여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가량의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소사장이 아닌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가 근로자로서 받을 급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대여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1심 기록을 확인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비교ㆍ분석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서 검토
피고 제출 항소이유서와 서증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박을 위한 증거자료들을 특정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 수집
피고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급여 및 명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매월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고는 총 매출에서 필요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소사장 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점,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본인 성과에 따라 경영상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사업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및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하여
피고는 일정 기간 원고의 근로자였으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자 기간을 제외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피고의 사업자성을 입증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위 증거와 함께 지휘·감독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요건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강하였고, 피고가 채무 회피를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5) 법정 변론
변론기일 당일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6) 추가 준비서면 제출
피고와 같은 소사장들의 사실확인서 및 정산 내역을 확보ㆍ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피고는 총 매출에서 회사수익, 고정지출, 대납금, 직원 임금 등의 금원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가져가는 방식의 계산을 통해 정산을 해왔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지위는 근로자가 아닌 소사장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재차 강하게 주장한 끝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청구한 금원은 급여채권이 아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약 2,9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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