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30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으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자녀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양육에 무관심하였기에
30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 홀로 양육과 자녀 간병을 전담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지급하는 생활비조차 두 자녀의 병원비를 감당하며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 경제를 유지하고 계시던 중
몇 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시다 최근 이혼을 결심하시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당사자 모두 이혼 의사는 있었으나, 30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가 복잡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 소유의 재산이 상당하였기에 재산에 대한 방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의뢰인이 쓰러지는 등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빠른 이혼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셨으나 지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셨기에
배우자로부터 자녀들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의뢰인 소유 재산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이혼소장 제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선임 당일 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3. 배우자와의 합의 시도
소장 송달 직후 배우자와 소통하여 소송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4. 배우자 미팅 진행
배우자분께서 타지역에 거주하고 계셨기에 수차례 전화 미팅을 진행하여
의뢰인 소유 토지와 배우자 소유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드리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득하였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과 배우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각자 명의의 일체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
위자료의 청구 없이 의뢰인 소유 토지상에 축조된 배우자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다,
피고는 자녀 생활비를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자녀에게 지급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약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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