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소송 원고대리 화해권고결정 확정 빠른종결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5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별거 중이셨고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셨으나 당사자 간 대면 및 소통을 원치 않으시어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대한 깔끔한 정리와 빠른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당사자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여 빠른 종결을 희망하고 계셨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의뢰인과 배우자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혼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기초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선임 당일 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3. 배우자와의 합의 시도


소장 송달 직후 배우자와 소통하여 소송 사실을 안내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4. 배우자 미팅 진행


배우자분께서 울산이 아닌 타지에 거주하고 계셨고 대면 미팅을 피하셨기에 전화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여 의뢰인 소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여러차례 설득하였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 및 배우자와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 이혼과 관련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한다. 등의 당사자의 니즈를 반영한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단 "32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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