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피고)과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였으나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연인관계 당시 의뢰인(피고)은 원고에게 투자수익을 약속하며 수차례 금전을 빌려갔고,
원고와 피고는 153,000,000원을 2024년 12월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의뢰인은 해당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대여금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원고(전 여자친구)는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153,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원고의 대출금 및 투자손실금을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받기 위해 원고와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개인회생절차상 배당을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행위로 무효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서 및 의뢰인 보유 자료를 검토ㆍ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선임 당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수집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대출내역, 개인회생 신청 관련 자료, 차용증 작성 전후 원고와의 카톡 대화내용 등
본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원고와 피고는 예비부부로서 각자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결혼자금 및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이어갔지만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한 점
▶원고가 피고의 기존 채무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내역 등을 기초로 허위의 채무를 형성한 후 이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를 채권자로 설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기에 이는 허위의 계약 즉,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는 바 피고는 153,000,000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대여금 지급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서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금전의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결문 등
의뢰인 상황 맞춤 주요쟁점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만 제출할 뿐 대여금 이체내역 등 기타 금전이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카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는 투자를 위해 금전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며 피고에게 자신의 투자금을 운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에는 원고 스스로 투자를 진행한 바 원고는 투자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했을 뿐 피고에게 직접 투자금을 지급하였거나, 이를 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전은 투자 자금에 불과하여 대여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4) 합의 진행
법무법인 나우 제출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 측에서 합의의사를 전한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니즈를 확인ㆍ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돈을 제외한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모든 일체의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등의 당사자들의 니즈를 모두 포함한 합의서와 함께 화해권고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임 약 3개월 만에 원고 청구금액 70%이상 방어 화해권고결정 확정”
민사소송의 경우 복잡한 금전 문제로 인하여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분들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선임 약 3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금액 중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어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 차용증과 같은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한지,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지위에 따른 적합한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대여금 사건을 포함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1:1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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