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불기소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공사의 환경 관리부서에 재직하며 지역의 청결지킴이 위ㆍ해촉 운영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공사는 마을 청결지킴이로 A씨를 위촉하였는데 고소인은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A씨가 위촉된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실 직원은 해결을 위해 의뢰인께 전화를 전환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 끝에 A씨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었고

 

A씨는 고소인과 이웃 주민으로 본인이 직접 민원을 수습하겠다며 고소인의 전화번호 전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화번호를 A씨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확인차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위촉한 사람이고, 민원 사항이 당사자끼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A씨가 직접 고소인과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A씨는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후 마을 주민으로부터 다른 연착처를 전달받은 끝에 고소인과 연락이 닿아 민원 사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A씨에게 알려주었다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은 민원 해결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큰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퇴직을 몇 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퇴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드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하셨기에 철저한 형사솔루션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수사요청서 제출


▶ 앞서 피의자는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검사실 소환 조사를 요청

 

▶ 사건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허가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

 

▶검찰조사가 어렵다면 변호인의견서 및 유리한 증거 제출을 위해 처분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실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ㆍ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피의자는 공사(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하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임을 전제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유사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환경관리 부서에 재직 중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실로부터 전화를 당겨 받아 고소인의 번호를 알게 되었을 뿐

 

▶업무상 타인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처리ㆍ보관하는 업무는 민원실 담당으로

 

▶고소인의 전화번호는 의뢰인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닌 점을 주장ㆍ유사사례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민원 해결이라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졌기에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주장한 끝에 검찰 송치 이후 사무실을 방문해주시어 초기대응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시던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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