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구속 치료감호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로 112신고 접수 되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흥분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깨진 유리를 들어 찌를 듯이 휘둘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A 경찰관의 삼단봉을 뜯어내 휘두르고, B 경찰관을 수차례 발로 차며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 깨진 유리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B 경찰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게 상해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의 바디캠에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엄중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셨기에 가족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 경위를 파악하고 공판 기일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및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와 함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3) 구치소 접견


사건기록 검토 후 구속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개별 상황에 맞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형사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 의견서 및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 동시에 양형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5) 법정변론


▶ 공판기일 당일 법정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다수의 치료 이력을 강조하였고 본건 또한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한 점 등을 주장한 끝에 재판부는 검사 측에 감정유치 및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하였습니다.


 

6) 형사 공탁 진행


합의와 별개로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근무 중인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선고기일 전 형사공탁서 및 피고인의 사과문ㆍ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 맞춤 양형자료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ㆍ제출하여


▶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 평소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일 또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처벌보다는 근본적 치료를 통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과 가족들이 모두 희망하시던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재범의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주취 상태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개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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