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마지막으로 평소 단골이던 술집에 방문하였고

당시 모두 만취한 상태로 각자 누군가가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친구와 다시 해당 술집을 방문하였는데, 사장님과 경찰이 다가와 CCTV 캡처본을 보여주며 이전 방문 시 술값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캡처본 상 처음엔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부인하였으나, 이어진 CCTV 캡처본에 찍힌 친구의 모습을 확인하고 음식값을 결제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피해자분께서는 가게를 운영하며 무전취식을 하는 고객들이 많았기에


무전취식에 대한 합의의사 없이 피의자의 엄벌만을 희망하는 입장이셨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으로 혹여나 형사처벌로 인하여 인사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큰 걱정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CCTV 증거에 대하여 한 차례 부인을 하셨으나 곧바로 인정 후 대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억울해하시면서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했기에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 타임라인과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2. 증거 자료 수집


사건 전후 술집 결제 내역, 사건 이후 해당 술집을 방문한 내역, 재직증명서, 자산 현황, 급여 내역 등의 자료를 특정 후 제출을 요청드려


피의자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점 및 사기죄 고의가 부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피해 가게 방문 동행 및 사과전달


의뢰인과 함께 피해 가게를 직접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4.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였고, CCTV 캡처본 증거를 중점으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5. 경찰조사 참여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불리한 해석이 없도록 세심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세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하여 계산을 하지 못했을 뿐


피해 가게에 대하여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며 지불 능력 또한 충분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미지급 사실을 몰랐다가 가게를 재방문하여 술값이 미지급 된 사실을 처음 인지한 점과, 술값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재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고


▶ 이를 뒷받침할 결제 내역 및 잔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자신의 모습을 오인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술값을 지불한 점을 피력하였으며


▶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은 수사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재차 피력하였고


혐의사실 전부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은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단순 실수였더라도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직장생활 등 일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안의 특성과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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