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 청구금액 전부 인용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끊임없는 외도 의심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2023년 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전배우자를 지정하고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협의이혼 후 상대방과 구두합의를 통해 의뢰인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배우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라”는 등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기에 뒤늦게나마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난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의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고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2023년 경 협의이혼이 완료되어 재산분할 청구기간(2년)이 임박한 상황인 점,

 

약 16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생활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향후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혼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1채 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법무법인 나우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의뢰인이 유일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 재산을 조회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이 얼마남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재산증빙자료 수집


협의이혼일 기준 의뢰인 명의의 대출금내역서, 부채증명원, 상대방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협의이혼 당시 전 배우자명의 부동산시세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ㆍ제출


▶재산자료를 통해 파악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을 정리한 재산분할표를 작성


▶16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의뢰인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ㆍ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산정


▶소극적재산과 적극적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른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인 1억 5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4. 합의시도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1억5천만 원이라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대하여 조정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 점

 

▶조정의사가 없다면, 파악하지 못한 상대방의 자산 상황(퇴직금, 주식내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및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으로


▶해당 회신에 따라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재산분할액수)를 확장할 계획인 점을 예고하며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합의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소통ㆍ구체적인 니즈를 확인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150,000,000원을 지급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향후 서로 상대방 명의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본 사건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산분할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 및 그에 기한 분쟁 제기권을 상호 포기한다.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당사자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기간 없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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