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OO대학교의 유학생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의 어머니(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돈 안 보내면 당신 딸 영상들이 인터넷에 나돌아 다닐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자녀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을 인터넷에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니 딸 취직한 걸로 아는데 회사 찾아가서 내 돈 들고 달아난 거 폭로할 겁니다.”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협박 혐의로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전송하였고 정신과 치료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에
구속영장 기각과 혐의 대응을 위한 전문적 변호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사실관계 및 증거검토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영장실질심사)
▶본 사건 수사개시 전 피해자의 자녀가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증거가 보전되어 있는 점
▶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 중이나 출국정지 상태로 도주가 불가한 점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해 호전되었으며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연락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및 재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거부가 가능하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삼는 것은 자백 강요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고 재차 구속의 필요성을 반박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 참석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을 유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피해자를 직접 뵙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안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법원단계)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별 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금전을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 자녀에게 화가 나 음주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해당 메시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은 '딸 영상들'이라고만 지칭하여 구체적인 영상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촬영물을 상대에게 보여주거나 알리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영상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성행위 영상이 유포되면 피고인 또한 신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 자녀에 의해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의서 및 범죄경력회보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가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혜량하시어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끝에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가 중하고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라면
방어권 행사의 제약이 존재하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드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포함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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