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과실치상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건당일에도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해 함께 탈의실로 들어갔고 의뢰인이 탈의실 문을 닫는 순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 경첩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과하며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손톱이 빠지고 골절 및 개방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진료비 및 입원비와 휴업 손실 비용 등을 포함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피해자는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피해자 제출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중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가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에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피의자의 과실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점에서 초기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사·민사적으로 통합 대응이 필요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작성 고소장을 확보ㆍ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 수집


​사건 당일 직장 내 CCTV 영상, 사건 발생 장소 구조도 및 사진,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업로드한 개인 SNS 사진 캡처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형사조정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건 발생 장소는 탈의실로 외부 공개를 꺼리는 장소이기에 피의자는 신속히 문을 닫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문 경첩 부위에 손을 두었을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던 점


▶ 일반적으로 문을 잡아줄 때는 경첩이나 문틈이 아닌 문 위쪽을 잡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해자의 왼쪽 손이 경첩이나 문 틈에 끼어 있을 것까지 피의자가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개방골절 문의에 대한 전문 병원 회신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피해자는 개방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손톱이 부러져 출혈이 발생한 정도에 그치고 부목 등 별도의 의료적 조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상해 정도가 경미함을 피력하였고


​▶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의 과잉 진료 논란 후기 및 피해자 SNS 캡처 사진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해당 진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사건 이후 여행을 즐기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아 실질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한 끝에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께서 가장 바라시던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형사책임과 더불어 민사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기에 과실치상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금일 소개드린 과실치상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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