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 부부 및 그 자녀와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지인의 자녀를 A씨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경험이 있었기에


피해자 측은 이에 기대를 갖고 자녀의 취업을 위해 피의자와 A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 제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이를 분명히 거절하였지만, 피해자 측은 A씨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고액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의자는 해당 금원 전액을 A씨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녀를 회사에 소개해주는 것으로 취업 알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녀의 취업이 되지 않자 피해자측은 의뢰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A씨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피의자는 본 사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이 사건 회사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지급 받은 입금 내역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대응과 강력한 방어권의 행사가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진행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진술을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철저히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참여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불리한 해석이 없도록 세심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5) 증거자료 수집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은행 입출금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피의자는 본 사건 피해자의 자녀를 A씨에게 소개해 주기만 하면 취업이 될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으로 그치려 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용 절차 및 채용 담당자의 권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정이 없고,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 피의자의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결여된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금원 제공 의사에 대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금원을 피의자에게 이체하였고 피의자는 송금 받은 당일 A씨에게 전액을 이체한 점을 피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통상 공범들 사이에는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의자는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금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취업 사기 범행을 공모한 관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하게 주장한 끝에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함."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대규모 범죄조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사기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일야간/주말 편하게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신청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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