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학동기 딥페이크 제작 선고유예 부수처분 전부 면제 성공사례

첫번째01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활용하여 이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친분이 있던 대학 동기들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를 전해 들은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취업연계형 인턴으로 근무 중이었던 만큼,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접촉을 일체 거부하며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었고,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특히 엄중하게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창원딥페이크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를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번째04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딥페이크 제작 선고유예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딥페이크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친한 동기들에게 보여주었을 뿐 배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건 대응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조사 전 미팅 진행


고소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등 조사대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인정하되, 온라인 배포 사실이 없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조사당일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 조사 참여


의뢰인 소유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혐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의뢰인 휴대전화에 허위영상물이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되 배포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5) 공판 대응 


기소 이후에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한편, 양형조사 및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사죄의 뜻을 전하고, 딥페이크 이미지가 영구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서 확보 직후 성범죄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어 우발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한 것으로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 문제된 허위영상물 등을 친분 있는 동기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온라인이나 매체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준비 중인 청년으로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 제작된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부수처분 없이도 충분히 자숙과 개선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뢰인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모두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가 발생하지 않음과 동시에 부수처분 등 일체의 형사상 불이익이 면제되면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불촬물, 아청물, 카촬죄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에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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