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차량의 뒷자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면서 차례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를 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법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기에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혐의 외에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경합되면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법리적 방어와 더불어 양형 사유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실관계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경찰)
본 사안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체포ㆍ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에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ㆍ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및 조사입회
조사 전 피의자신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ㆍ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4) 합의진행을 위한 형사조정신청(검찰)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죄하며 자필 사과문 및 반성문을 전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들을 설득ㆍ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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