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이혼소송전문변호사 8년간 이어진 외도 상간녀 위자료 3,700만 원 원고 승소 판결 성공사례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은 약 23년이며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평소 의뢰인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켜 둔 채 씻으러 간 사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자녀가 말한 여성과 배우자가 나눈 카톡 대화를 확인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고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상간녀는 오랜 시간 의뢰인의 가족과 가깝게 지낸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하여 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녀까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부정행위를 자백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자백으로 의뢰인은 두 사람이 8년 동안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자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 없이 단호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과 의뢰인 및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용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8년간 외도한 상간녀 강력 대응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및 자녀와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과 의뢰인 및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평소 원고 가족과 피고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증거를 다수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뿐 실제로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8년에 이르고 그동안 원고를 속이며 성관계를 이어 가는 등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자녀까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함을 소명하고,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피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피고 측 대리인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으나,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5) 추가 준비서면 제출
① 피고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② 원고의 혼인 기간이 23년에 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는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간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원고의 위자료가 인용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7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생활과 혼인 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3,7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지인과 배우자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속이며 외도를 이어 왔고, 그 사실을 자녀가 먼저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합의 없이 판결까지 대응했고, 그 결과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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