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발로란트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발로란트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게임 픽 선택에 불만을 가진 팀원으로부터 실력을 비하하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친구추천을 걸고 개인 채팅을 통해 “니네 엄마 x스 실력보다는 나은 듯 병신아” 라는 성적인 표현과 함께 패드립이 포함된 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로란트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문제 된 채팅에는 성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혐의입증을 위해 대화 캡처본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이 부과될 경우 장래에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기에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 통매음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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