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방어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40년으로, 미성년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돌연 30년 전 시댁살이 문제와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황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 초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심어린 사죄와 노력으로


원고(배우자)의 부모님은 물론 형제들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피고(의뢰인)의 유책행위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한 사안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8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재산분할변호사는 재산명시 절차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을 면밀히 특정하고


당사자 쌍방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소장을 검토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과다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황혼이혼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는 대부분 30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원고의 모친 즉, 의뢰인의 장모는 의과인과 불과 약 80-9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전셋집을 구할 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근거로


원고 및 원고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 원고의 유책사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갈등은 원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의뢰인)와 처남 사이의 일을 일방적으로 오해하여 가출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갈등 해소 및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원고임을 주장

 

 

3) 재산증빙자료 수집 및 재산목록 작성

 

원고는 과다한 금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 재산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재산목록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재산액과 실제 재산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원고는 소극재산 즉, 채무만 존재할 뿐 대부분의 적극재산은 피고(의뢰인)의 명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 및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계좌는 물론이고 카드사, 보험사, 국민연금공단, 제2금융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회를 통해 원고의 실제 재산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부공동재산을 보다 정확히 특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재산분할표 첨부)

 

울산황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유책사유 및 위자료 청구 반박]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허위인 점 지적

 

별거 및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피고와 처남 사이의 일을 오해하여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행위는 30년이 지난 사안들로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재산분할 청구 반박]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한 원ㆍ피고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원고가 은닉한 적극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원고의 소극재산(채무) 중 자녀의 유학경비 및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대출을 제외한 소극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

 

피고의 적극재산 중 모임 회비를 위해 피고가 모은 금원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표를 작성ㆍ첨부하여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에서 약 6,000만 원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재산분할금 6천만 원 감액”

 

본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피고 각 기여 정도, 소극재산의 발생 원인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8,000만 원 중 약 6,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오랜 혼인 기간만큼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책사유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수십 년 전의 사실을 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원인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또한 복잡한 만큼 원고와 피고 당사자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과 분할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이혼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황혼이혼, 신혼이혼, 사실혼이혼 등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이혼 소장을 송달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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