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 없이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휴대전화 영상을 켠 채 잠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끄려던 중, 상간남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와 상간남은 애정 표현을 주고 받으며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휴대전화의 갤러리를 보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데이트 및 여행 사진이 다수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배우자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상간남이 동창임을 밝히며 불륜 사실을 자백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행에 커다란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의 입증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② 상간남 특정의 어려움
배우자로부터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가입정보와 명의자가 상이하여 상간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③ 피고 측의 위자료 면책 주장
상간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해소, 즉 사실혼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상간남) 측은 해당 금원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미 위자료를 원고(의뢰인)에게 지급한 이상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소멸하여 면책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원고와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 없이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주장 및 입증]
원고의 결혼 사진 및 가족 사진
원고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을 제출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및 위자료 청구 주장]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10년간 유지되어 온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점
- 피고는 배우자의 오랜 동창으로 원고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주고 받으며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원고배우자 역시 이를 자백한 점
-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관계 및 신뢰가 심하게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불륜 여행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을 제출하였으며
부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3) 피고(상간남) 특정
최초 사실조회 신청 당시 피고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배우자와 상간남이 “동창”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두 사람의 출신학교에 대한 사실조회를 추가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상간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상간소장을 확인한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를 전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원고 배우자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원고가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도 해당 변제에 대한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의 반박]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아래와 같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원고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원고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의 법적 성격을 알 수 없으며,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첨부)
원고와 배우자는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정산이 필요하였는바, 해당 금원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점
원고 제출 증거 의해 피고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는 원고를 비방하고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반영되어야 할 점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법원은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것은 아닐지, 사실혼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인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닐지 깊은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에 해당함을 효과적으로 소명한 끝에 상간남으로부터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상간 및 이혼을 중점으로 진행하며 사실혼 상간소송과 사실혼 해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상간소송 및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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