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부산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연락의 내용은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성매매 장부 속에서 의뢰인의 정보를 삭제해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성매매 업주는 의뢰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금액이나 방문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기에


해당 연락을 성매매헌터의 허위연락이나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본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성매매 횟수도 적지 않은 편이라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을 법리적 검토를 하였을 때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자수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자수를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보강의 법칙에 따라 무죄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자수나 진술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수의 경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수사기록상 피의자의 자백 외 객관적 보강증거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송달주소변경 신청서 제출


의뢰인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본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무엇보다 희망하셨기에


수사결과통지서를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 서류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법무법인 나우로 송달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관의 물음에 과장이나 추측 없이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함으로써 조사 전 미팅시 준비한 내용과 같이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자백 외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성범죄 양형자료 특정 및 수집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성범죄예방 교육이수증 및 감상문 등 성매매ㆍ성범죄 사건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자수 및 반성]


피의자는 자수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신의 범행을 솔직히 고하였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백보강법칙 및 보강증거 부재 주장]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해당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수사단계 또한 피의자의 자백을 보강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자수 외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ㆍ객관적 증거(성매매장부, 계좌이체 내역, 업소 출입기록 및 CCTV 내역 등)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법무법인 나우는 자수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는 성실히 설명하되,


자백 외 성매매혐의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부족한 이상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범의 가능성 부재 주장]


의뢰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범죄 경력이 없는 일체의 초범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성범죄 양형자료(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를 첨부하여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며 재범의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사사례 결정례 비교]


자백 외 보강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유사사례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안과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자수에 따른 임의적 감면을 주장하고


본 사건에서의 핵심은 자백 외 보강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의 여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수사기록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성매매를 자수하거나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파악하고


자백 외 객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실존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을 때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ㆍ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자수 여부와 더불어 의뢰인의 사건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혐의는 무엇인지,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존재하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사전에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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