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공무집방행해변호사 특수상해 등 전과 20범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식당 앞에서 누가 난동을 부린다.’ 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꺼져라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꺼져라 좆밥들아’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기소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불응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바디캠에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는 점,


의뢰인에게 공동상해, 상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20건이 넘는 강력범죄 동종전과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양형에 있어 합의가 가장 중요하나 경찰청 내부 지침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합의를 하지 말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바디캠에 의해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영상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결책을 수립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피해자 소통


경찰 내부 규정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5) 양형자료 특정ㆍ수집


의뢰인으로 하여금 음주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교육감상문을 작성하게 하고, 추가로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본 건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꾸준히 음주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제압되어 사안이 확대되지 않았고, 실제 범행의 정도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 내부 규정 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죄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본 건은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과잉제압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금주를 다짐하며 음주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형사공탁서, 음주예방교육이수증, 교육감상문, 금주서약서, 배우자 작성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첨부


▶유사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재차 간곡히 요청한 끝에



공동상해 등 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20건이 넘는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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