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누범기간 중 운전자상해죄 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귀가 중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택시기사(피해자)에게 욕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운전자 폭행 및 상해 사건의 경우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에 처벌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점,


특히 해당 의뢰인은 다수의 폭행 및 상해 전과가 존재하고 상해죄로 수감 생활 후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피의자 면담 및 진술 정리


선임 직후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고, 초기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사건기록 분석 및 증거 확보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보한 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과장된 표현 등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운전자 상해’일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수사 대응 및 진술 보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보조하고,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사 참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해진단서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 외에 실제 치료 기록이 없음을 근거로 ‘운전자 상해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선고기일 전 추가 변론 및 합의서 제출


합의서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선고기일 전 재차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반영한 끝에


당초 운전자 상해죄 공소사실을 운전자 폭행죄로 변경하였으며, 법원 역시 피고인의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 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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