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전취식 사기죄 등 불입건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취업 실패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던 중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과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이를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음부터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과 술을 주문해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취업준비생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취업에 있어서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내사 종결처리 등에 주안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했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담당수사관 소통

사건 선임 즉시, 관할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수사관 소통하여 입건을 1주일만 미루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2) 피해자 가게 동행


이후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의뢰인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면서

 

지불하지 않았던 음식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음식값과는 별개로 영업을 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며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여쭤보았고 3일 동안 사죄드리며 설득하여 합의금 없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무전취식의 고의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도중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변론을 펼친 끝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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