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평소 피고인인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말다툼 중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아 뇌진탕,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로 머리와 팔 등을 맞아 찰과상,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의 물건까지 부수는 피해를 당해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피고인(남편)을 여러 차례 신고한 전력이 있으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신속하게 피고인에 대한 퇴거 및 접근 금지 명령 인용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퇴거 조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퇴거 조치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2) 범죄사실 내용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거 조치와 접근금지 인용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검찰의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4) 수사 단계의 임시 조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하고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우선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한 끝에
의뢰인이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은 특수상해죄가 특수폭행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구약식 기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유책성이 입증됨과 동시에 의뢰인은 “퇴거 및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유책성이 입증된 사실을 현재 이혼 소송의 처분문서로 활용하여 위자료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증액을 추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